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
- 작성일2020/04/27 13:58
- 조회 3,571
2017. 09. 26 개최된 주식회사 퓨쳐켐헬스케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금5,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,
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식회사 퓨쳐켐헬스케어
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3길 21, 2층
대표이사 지대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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